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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발표.."규제 구조적 해결해야"

기사등록 : 2019-0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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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사)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와 함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공동으로 채택, 발표했다.

18일 열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겸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공동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혁단협은 "그동안 개별 규제사안의 해결과 더불어 규제개선 절차 효율성 제고 및 혁신기업의 규제 예외적용 등(생태계발전5개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2009년~2016년간 837건의 규제가 철회되는 동안 신설규제는 9715건일 정도로 대한민국 규제생성 프로세스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규제개혁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의 근본적 개혁이 국가적 위기돌파와 혁신성장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채택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현실’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 세션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규제 정보 공개를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규제이력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미국 통합사이트처럼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고,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기에 부응하는 경제사회전략차원에서 규제개혁프로그램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선허용·후규제의 스마트 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 많은 규제들이 혁신스타트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근본원인이므로 국가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략토론회’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겸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과학기술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나와 규제개혁 전략을 위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송보희 청년정책학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 임원이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해외로 떠라나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2019년 규제개혁은 이전에 비해 파괴적이며 그야말로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전 규제조정실장)는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법령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다시 쓰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선언’에서는 창조경제연구회, 혁단협, 과총이 규제개혁당국 수립, 규제 법률주의 확립 등 대한민국 규제개혁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원칙’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발표했다.

다음은 '규제개혁 10대과제' 선언문이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 아래 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변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국가경쟁력 저하와 저성장 고착화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복잡다난한 규제환경과 규제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우리경제 본연의 역동성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는 규제의 근본적 개혁이 국가적 위기돌파와 혁신성장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10大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2.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3.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4. 정·관·산 연합의 규제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5.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 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 도입

6. 금지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 ‘기타, 그 밖의, 등’ )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7.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과학적인 연구 강화로 신규규제 도입의 실효성 제고

8.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9.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10.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의 획기적 정비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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