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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인상 금지?"..상한선 없는 공시가격 '갑론을박' 치열

기사등록 : 2019-02-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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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으로 조세저항 우려·국민부담 가중"
공시가격 30%이상 인상 금지 법안 입법 추진
"여전히 낮은 현실화율, 세금 특혜" 정부 압박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반면 여전히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낮은 공시가격으로 걷히지 않은 돈이 수십조원에 달해 오히려 '세금 특혜'를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년 대비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토부가 공시하는 토지나 단독주택,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전년도 대비 1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를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 용산구(35.4%), 강남구(35.01%), 마포구(31.24%)의 경우 평균 상승률이 30%를 넘어섰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59.7% 올랐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101억원 올라 보유세도 1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서울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많이 올랐다. 표준지 중 전국에서 가장 비싼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1㎡당 공시지가는 1억8300만원. 지난해(9130만원)보다 100.44% 공시지가가 올랐다. 표준지 가격 상위 10곳 모두 이번에 공시지가가 모두 두 배(100%) 올랐다.

강효상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새 개정안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여전히 낮아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올해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두 배 이상 올렸다 하더라도 현실화율은 60% 수준이다. 국토부가 밝힌 현실화율은 표준지의 경우 작년(62.6%) 대비 2.2%포인트 오른 63.8%다. 단독주택은 이보다 더 낮은 51.8%, 아파트는 68.1%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은 18일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산정해 직무를 유기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감정원을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업무용 빌딩이나 토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면서 지난 14년간 70조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며 "이번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대다수 일반 부동산의 현실화율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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