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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

기사등록 : 2019-0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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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스핌] 이승현 기자 = 경남 합천경찰서는 18~19일까지 2일간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전 직원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대비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정승민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해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정승민 지도홍보계장이 18~19일 2일간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합천경찰서]2019.02.19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엄정수사 할 방침이다.

류재응 서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대비 단계별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엄정단속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ksca01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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