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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 확대'…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연간 8000억 경감

기사등록 : 2019-02-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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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 발표
대형가맹점 수수료, 마케팅비 차등화로 인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수수료가 개편되면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형 가맹점의 경우 적격비용(원가)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연매출 30~500억원 이하 수수료는 평균 1.9%대로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적용됐다. 우대수수료는 영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평균보다 낮은 카드 수수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은 연간 5700억원 줄었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수수료 0.8%), 3~5억원 이하(1.3%)를 비롯해 △5억~10억원 이하 1.4%, 10억~30억원 이하가 1.6%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전보다 연매출 5~30억원의 수수료가 0.6%포인트 낮아졌다.

[자료=금융위원회]

일반가맹점(연매출 30~500억원 이하)의 수수료 인하 유도도 카드수수료 부담을 연간 2100억원 낮췄다. 기존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은 평균 2.26~2.27%였지만, 수수료 개편 후 평균 1.97~2.04%가 됐다. 평균 인하폭은 30~100억원 0.3%포인트, 100~500억원 0.22%포인트다. 다만 개별 카드사, 가맹점 상황에 따라 수수료 조정 정도는 다르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 가맹점에서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주요 대형 가맹점으로는 통신,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있다. 이는 마케팅비 산정방식을 바꿨기 때문인데, 마케팅비는 수수료의 한 축인 적격비용(원가)의 구성항목 중 하나다.(수수료=적격비용+카드사 마진)

지난 연말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에선 마케팅비 상한을 매출 구간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마케팅비 산정방식을 바꿨다. 이중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의 마케팅비 반영율 상한은 현행 0.55%에서 0.8%로 올리기로 했다.

향후 감독당국은 카드 가맹점에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거나 낮게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또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지난해 12월 카드수수료 TF를 구성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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