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 합의에 대해 환영하며 "탄생한 지 석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
김 대변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를 이룬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노사의 소중한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합의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어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ILO 협약 비준,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희망을 품어본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9차 전체회의를 통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맞추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 이내로 규정했으나 이날 합의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다.
경사노위는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와 노동자의 과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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