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여가부)가 방송 제작 검열 논란을 일으킨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기로 했다. 성평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을 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자료=여성가족부] |
여가부는 20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12일 공개한 안내서는 방송실무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17년 4월에 펴낸 내용을 개정, 보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여가부가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부록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제안하는 차원일 뿐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여가부는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부가 12일 공개한 안내서에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표현을 비롯해 프로그램 제작 지침을 강제하는 듯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여가부가 성평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가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번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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