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열람 및 등사 허용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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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9-02-20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