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가족에게 임의로 자격을 부여해 최종합격 시키거나 조카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채용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정에서 비뚤어진 가족 사랑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총 12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이 중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16건이었다.
이중 비리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된 근로복지공단, 경북대병원, 국토정보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영홈쇼핑,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부산광역시체육회 등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가족에게 임의로 자격을 부여해 최종합격 시키거나 조카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채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2년 4월 A병원에서 특정 업무직 채용 시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합격을 지원했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채용담당부서가 의료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는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자매,와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또,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3월 직원 자녀를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처리 했지만, 같은 해 5월 자격미달자임을 알면서도 서류·면접심사를 다시 실시해 채용했다.
이밖에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에서 2위인 임원의 자녀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줘 1위로 최종 합격하게 하거나 내부 인사규정과 다르게 채용 공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임원의 조카를 채용한 기관도 적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계약 체결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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