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국토부 공무원 알선하고 뒷돈 뜯은 언론사 간부, 1심 징역 2년6월

기사등록 : 2019-02-20 14: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토부 고위공무원 알선 및 알선 대가 수수 혐의
법원 “친분 이용해 알선 대가 받아...공정성 심각 훼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건설업체들에게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언론사 간부 허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허 씨는 수년간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국토부 공무원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해 국토부가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의 알선 대가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업체 선정에 대한 직무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허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4억4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알선 대가를 받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허 씨에게 징역 5년 및 4억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자들에게 국토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위 공무원을 소개시켜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4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허 씨의 청탁으로 국토부 발주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건설업자에게 아파트 구입 비용 1억원을 요구하면서 거절할 경우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공사 수주를 막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