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이 응급실과 체육계 등 생활주변에서 벌어지는 악성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간 이뤄진다.
경찰청은 20일 피해자들이 보복우려 및 가해자(고객‧선후배)와의 관계로 신고를 포기하는 등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사전 첩보수집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13일부터 3월3일까지다.
경찰청은 경찰서장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신고자 보호(가명조서)‧맞춤형 신변보호‧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진=경찰청 본청] |
특히 경찰서별 생안‧형사‧정보‧청문 등 관련기능 합동으로 TF팀을 편성해 범죄 예방부터 수사·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신고 시 신고자와 피해자의 경미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국민제보 앱‧익명 신고함도 운영한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 여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구속 수사하고, 경미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상습성·재범 위험성을 확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주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 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