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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26일 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 2019-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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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회사 실무자 대상 설명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행정지도 2020년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26일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설명회에선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 규제동향,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은 개시증거금 제도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예탁결제원과 금감원은 각각 개시증거금 수탁인 준비현황, 변동 및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경과 및 향후계획을 설명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8일까지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행정지도를 2020년 8월말까지 1년 6개월 연장한다.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해외규제 사례를 감안해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2020년 9월 1일)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등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한다.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등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3월, 4월, 5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2020년 9월부터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변동증거금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시증거금은 2020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은 10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되는 회사는 54개사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규모를 거래 명목금액의 0.9% 수준(국제증권감독기구 표준모형 사용 시)으로 추정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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