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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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작성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 없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할 수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는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판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송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예외적·제한적 사유로만 지정기록물로 관리하게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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