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조수진 교수 등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면서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영양제 주사기에서 영아들의 사망 원인이 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신생아 중환자실[사진=김학선 기자] |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 등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의료진들이 분주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거나, 이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해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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