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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범죄로 ‘임용 무효’…대법 “미성년자 인정” 파기환송

기사등록 : 2019-02-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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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군 생활…입대 전 폭력 드러나 '임용 무효'
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적법 수정, 소년법 적용 대상”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30년 넘게 군대 부사관 근무 후 명예제대를 했지만,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사실을 이유로 임용 무효 명령을 받은 예비역 원사가 대법원에서 구제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육군 원사 출신 A씨가 국가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및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A씨는 1983년 1월 육군 하사관으로 입대해 2015년 원사로 명예전역했다.

하지만 입대 직전인 1982년 7월,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를 저질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육군종합군수학교는 지난 2016년 1월 A씨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퇴역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생년월일을 범죄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2016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다.

A씨의 생년월일을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1962년 5월 19일'로 인정하면 범죄 당시 성인에 해당하지만,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1963년 5월 19일'로 인정하면 미성년자에 해당돼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1·2심은 A씨가 2016년 법원으로부터 출생연월을 정정하도록 허가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장래에 발생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개정된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다.

소년 범죄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온 생년월일이 적법하게 수정됐으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1982년 7월에는 미성년자라 소년법 적용 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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