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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교 지을 때 토양·모든 건축자재 방사능 측정”

기사등록 : 2019-02-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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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신설학교 유해물질 해소계획 수립·시행
라돈 항목 추가해 기준치 넘으면 퇴출·저감공법 마련

[세종=뉴스핌] 류용규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신설하는 학교의 토양은 물론 모든 건축자재에 대해 방사능 측정을 해 유해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신설학교 유해물질 해소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를 신설할 때마다 설계 단계(지질조사)에서부터 학교부지(토양)에 대해 학교보건법상 ‘라돈’ 공기질 기준(148Bq/㎥)으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한 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사능 함량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즉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방사능 저감공법 등 대책을 마련한다.

또 학교 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건축마감자재(환경표지인증 자재 제외)에 대해 방사능 함량시험을 의무화하고 방사능 지수 기준에 충족한 자재만 반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대장을 현장에 구비해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가 신축한 학교 교실 안에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교육청]

이어 신축 학교 공기질 시험 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 기준 외에 라돈 항목을 추가해 측정하고, 건물 하부 틈새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일체형으로 시공할 예정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현장에 사용하는 건축자재 하나하나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사능물질 등 유해물질 발견 즉시 해당 자재는 현장반입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3월 개교 예정인 세종시 신축학교 4개교에 들어간 자재를 앞서 검사한 결과 건축마감재는 환경표지인증 자재를 사용했고, 화강석·블록·운동장(마사토) 등은 건축자재 방사능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로 검측됐다고 설명했다. 

nicepen3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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