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때 주택건설자금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후분양대출보증'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 평택시 신촌지구 A3블록에 들어서는 동문굿모닝힐 1134가구를 대상으로 후분양대출보증을 최초로 승인했다.
이 아파트는 오는 2021년 8월 분양 예정으로 후분양대출보증으로 총 분양대금의 약 70%를 조달했다.
후분양대출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정률 60% 이상일 때 분양하는 사업에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입주자모집승인 전(前) 보증'과 '입주자모집승인 후(後) 보증'으로 나뉜다.
HUG는 지난해 6월 국토부의 후분양로드맵 발표 후 보증대상을 총 가구수의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한도를 가구별 70%로 일원화했다.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후분양 표준PF 금융기관을 선정해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건설자금의 60% 이상을 PF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후분양 주택사업은 사업자의 높은 금리(6~10%)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HUG의 후분양대출보증으로 금리를 3.5~4% 수준으로 낮춰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후분양대출보증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후분양대출보증으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 후분양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데 HUG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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