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할당된 특수사업비(특활비)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7개월째 시작도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선변호인은 임기만료로 사임했고, 재판장은 교체됐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 항소심 재판 변호를 맡았던 한문규(40·변호사시험 1기)가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유는 국선변호인 임기 만료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 임기는 6년인데, 한 변호사의 경우 임기만료 돼 최근 다른 국선 변호인으로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의 빈 자리는 이나라·이슬아 변호사가 대체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재판부 구성에 변화도 생겼다. 지난해 8월 사건이 배당될 당시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재판장은 정형식 부장판사였으나, 정 부장판사가 지난 14일자로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구회근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장 제출 외 별 다른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식 재판은커녕 공판준비기일조차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재판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구치소에서 모든 접견을 거부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와만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20대 총선 당시 공천개입 사건, 특활비 수수 사건이다. 이 중 공천개입 사건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다. 결국 특활비 수수 사건만 사실심에 남아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항소심에서 상납된 특활비 중 2억원은 뇌물이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수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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