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측의 적법한 쟁의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제외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른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4일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연차휴가권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강 모씨 등 일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에 대해 “2013년 1월 26일~10월 1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강씨 등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2심에서는 지급 대상 근로자가 1심 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강씨 등 원고 271명에게 2013년 1월26일부터 2015년 10월1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_caption[]=[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대법원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노조전임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고, 노조전임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연차휴가일수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각각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중 원고 김 모씨 등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의 ‘별지3(강씨 등 원고 271명)’ 근로자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외에 원고와 피고 측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지회 또는 같은 조합 유성기업 영동지회에 가입해 노조 활동을 해왔다. 노조 측의 파업 및 사측의 직장폐쇄 등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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