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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에 이어 풀러스도 고발...“정부·여당에 확고한 모습 보여주겠다”

기사등록 : 2019-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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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 만연...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81조 위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내 택시업계가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이어 카풀앱 ‘풀러스’ 대표와 운전자를 25일 검찰 고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풀러스 대표와 운전자 24명에 대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풀러스 대표와 운전자 2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25. sun90@newspim.com

비대위는 “택시산업 생존권과 불법카풀에 대해 항거하는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영업을 전면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풀러스가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운행을 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8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를 함께 타는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현재 생산적인 내용으로 대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할 수 있는 형사·민사상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4차 집회를 통해 확고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시업계는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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