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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폐지된다”...국방부,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기사등록 : 2019-02-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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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년 5개년 적용
군 인권자문변호사 100여명 위촉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그 동안 꾸준히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온 군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를 골자로 한 ‘2019~2023년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국방부가 5년 마다 작성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세 번째다.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종합 계획의 의의와 작성배경 등을 다룬 서론과 국방인권 환경, 종합 계획 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군장병들이 일과시간 이후, 일직사관으로 부터 보관중인 스마트폰을 수령하고 있다.

◆ 국방부, 영창 폐지 등 군 인권 개선 다양한 정책 추진…“인권 침해 소지 있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병 징계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영창 제도가 있지만, 이에 대해선 ‘구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벌목을 다양화해 병사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병사의 징계벌목 개선안’에 따르면, 영창은 군기교육으로 대체되고 대신 감봉, 견책 등의 제도가 신설된다. 휴가제한, 강등, 근신 등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군 인권보호관 및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 신설을 추진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의인상을 수상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 왼쪽부터 진석렬 상병, 임차돌 중사, 박종궁 대위, 전승근 대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LG]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도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권관련 국방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할 때 외엔 인권관련 정책 및 제도 입안 시에는 무조건 인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간부 대상 인권교육이 강화된다. 장관급 장교 및 지휘관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군 간부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외부 인권 전문가를 초빙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교관 교육과정 확대 및 인권교관의 경력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국방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관 초급과정이 연 3회지만, 앞으로는 연 6회로 확대된다. 또 인권교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이 신설된다.

인권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인권교관의 양성‧보수 교육 수료, 교육실시 실적 등 자력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인권교관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인권교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우수 인권교관에는 혜택을 부여해 우수 인권교관 양성에 힘쓰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인권 평가지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부대별 인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대별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지난달 30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육군 12사단 수색대대 화랑중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군인 대상 법률 지원 강화…인권자문변호사 100명 위촉
   장병 불합리 지시 관행 척결도 추진…처벌규정 등 정비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도 확대‧강화된다. 이를 위해 우선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가 신설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 인권자문변호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로서 신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가 위촉된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씩 배치하는 식이다.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범죄 피해자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민간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사망 장병의 유족에게도 변호사를 지원해 사고처리절차 참여 및 유족보상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병의 사적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에게 사적으로 지시를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사적운용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했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활동을 통해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가 철거됐다. 한 장병이 보초를 서고 있다. leehs@newspim.com

국방부는 장병의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군 복무 중 사망 및 질병 발생‧악화를 근절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를 희망할 경우 군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거점별 이용가능 민간(공공)병원을 지정,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국방부 과제인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실시’, ‘군 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군 장병 인권교육’ 등의 적극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과 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 등 기타 추진과제들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부는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하여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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