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시행 4년만에 5000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한 결과,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총 5600명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제도 첫해 51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3238명이 취득해 매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수업을 학교·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이수하고, 내부·외부평가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필기위주의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정해진 수업을 이수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선진형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존 '검정형'은 1차 필기시험(60점 이상 통과) + 2차 실기시험(60점 이상 통과) 등 두 번의 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인 반면, '과정평가형'은 학교·직업훈련 등에서 한차례 내부평가(50%)를 거친 뒤, 산업인력공단의 외부평가(50%)를 거쳐 평균 80점 이상 맞아야 통과할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과정평가형 과정이 개설된 학교·직업훈련 기관 등에서 600시간 이상의 내부 교육을 거쳐야 하기에 검정형 자격증보다 보다 전문화되고 현장중심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현장의 이해도가 높다보니 현장에서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 검정형 자격 취득자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증으로 옮겨가는 연계과정은 개설돼 있지 않다. 기존 검정형 취득자가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과정평가형으로 응시해 재차 시험을 치뤄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고용노동부] |
정부는 검정형 자격 총 542개 종목 중 143개 종목을 과정평가형과 병행해 운영 중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매년 약 30개씩 추가돼 현재 기계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총 143개 종목으로 늘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또한 매년 증가해 올해 총 376개 기관에서 총 906개 과정이 지정됐다. 현재 직업계고·대학 등 정규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군,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과정평가형 자격은 등급 간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듣고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껏 219명(2017년 29명, 2018년 190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활용해 산업기사를 취득했다.
검정형 시험을 볼 경우 직업계고 학생들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일 중심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기능사 기준)들은 검정형 자격 취득자(45.6%)에 비해 취업률(73.8%)이 높다. 또 실제 취업 후에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신입사원(2.5개월)은 자격 미취득자(4.2개월) 및 검정형 자격 취득자(3.9개월)와 비교했을 때 현장 직무 적응이 빠르다.
5년 경력자와 직무수행능력을 비교했을 때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신입사원(62.6%)은 자격 미취득자(48.2%) 및 검정형 자격 취득자(59.3%)에 비해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검정형 취득자 대비 0.5% 수준에 불과한 과정평가형 취득자를 2022년까지 10%까지 높인다는 복안이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개선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자격평가형 자격 확산 추이에 따라 검정형 자격은 단계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관련 다양한 자료 및 정보는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 씨큐넷’(c.q-net.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