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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위헌 주장한 최순실 헌법소원 28일 헌재 선고

기사등록 : 2019-02-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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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
“특정 정당 배제한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주권주의 반해 위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했다.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등을 배제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최씨 측은 청구서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한 법률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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