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창대 수습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의료용 대마 등 마약류를 휴대 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불편한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의료용 마약도 국내 판매 의약품과 동일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용 대마 등 마약류 취급이 간소화 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그동안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사실상 이중규제가 이뤄졌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등 관계자들은 신청과 취급절차에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는 다르다. 치료 목적으로 국내 체류기간 동안 휴대·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수입·공급받은 사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 취급보고 등의 관리의무까지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입법 보완을 통해 환자들이 간편하게 처방받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 목적 대마의 사용을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내달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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