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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 이행 공공기관 소폭 증가...80곳은 여전히 외면

기사등록 : 2019-0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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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작년 의무고용 이행률 82.1%...전년비 2.1%포인트↑
신규 고용 청년 2만5676명...전체 정원의 6.9%
미이행 기관은 결원부족·인건비 부족 이유 들어
명단 공표 및 소관부처·자치단체 합동 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및 청년신규고용 비율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들은 인건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청년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해 3월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날 고용부가 보고한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 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만5676명)의 비율은 6.9%를 차지했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포인트(p),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에서 1.0%p 각각 높아졌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30인 이상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80개소이다. 공기업 6곳, 준정부기관 4곳, 기타 공공기관 43곳, 지방공사 10곳, 지방공단 17곳 등이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기관들은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도 보고했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갑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다고 보이나,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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