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미국 워싱턴DC 항소 법원이 거대 통신업체 AT&T와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의 합병을 인정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항소 법원은 AT&T와 타임워너의 850억달러 규모의 합병에 대해 미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날 DC순회 항소 법원 3인 재판부는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지난해 6월 1심 판결을 인정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화면에 표시된 AT&T와 타임 워너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3인 재판부는 "법무부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리처드 리언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가 1심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리언 판사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AT&T와 타임워너 합병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날 판결 직후 마칸 델라힘 미 법무부 반독점 대표는 데이비드 매커티 AT&T 법무담당 고문에게 승소 축하의 말을 건네며 미 정부는 더 이상 사안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매커티 고문은 성명을 통해 "두 혁신 회사의 합병은 이미 상당한 고객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WJS는 이날 판결이 미 법무부 반독점 당국에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했다. AT&T 소송이 있기 전 미 법무부는 기업 합병 소송에서 10년 넘게 연승을 기록한 바 있다.
AT&T는 타임워너 합병을 통해 HBO, TBS와 TNT 등 가장 인기있는 케이블 채널을 손에 넣게됐다. AT&T는 타임워너의 블록버스터를 인수해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와 결합시킨 상품을 올해 중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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