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강진·장흥)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강진·장흥) [사진=황주홍 의원실] |
황주홍 의원은 "현행 형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이나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체육계 각 분야에서 미성년자 선수에 대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연일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다.
황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교사, 운동코치 등과 같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성인에게 의존하고 신뢰를 가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 등에 준한 처벌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개정하는 대표발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의2(신뢰관계에 의한 간음 등)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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