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다음 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사 2층에 위치한 조종면허 PC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토보트 등 조종면허 시험장 (사진=목포해경) |
조정면허 필기시험은 응시생 편의를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응시가 가능하고 주말에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시험장을 운영한다.
실기시험은 다음 달 9일부터 전남나주조종면허시험장과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 목포 소재의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치른다. 일반조정면허 시험은 50회, 요트조정면허시험은 10회에 걸쳐 실시한다.
2019년도 조종면허시험 일정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61-241-2551)로 문의하면 된다.
수상에서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터와 요트 조종을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조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조종면허 시험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과 조종방법을 습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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