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내달 초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측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하고 대법원에 이들의 비위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하는 등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온 100여명의 전·현직 판사를 상대로 기소 대상을 선별하고 공소장 작성을 위한 증거기록 정리 등 작업을 이어 왔다.
검찰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여명이 우선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함께 대법원에도 이들에 대한 자료 등 비위 사실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기소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법관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도 마무리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방안도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사 막바지에서 불거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재판 청탁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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