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의 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면 위반 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해 왔다.
예를 들어 상한규제가 1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사업자는 15만원 안에서 경품을 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액이 높더라도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에 있으면 이를 허용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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