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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1호기 임계 승인…"후속절차 후 안전성 최종확인"

기사등록 : 2019-02-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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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2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가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원자로 본격 가동을 위한 시험단계로 볼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확대점검 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했다.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했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수행해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CLP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을 말한다. 

원안위는 CLP 두께 및 타격음 검사 등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를 절단한 결과, 장비출입용 대형 관통부 등 3개소에서 공극이 확인돼 보수를 완료토록 했다. 장비출입용 대형 관통부는 원자로 및 관련설비 교체·정비 작업 시 격납건물 내·외부르 장비와 작업자가 출입하는 부분이다.

그 외 보조건물 등 안전관련 구조물과 터빈건물 등 비안전 구조물에서는 공극 등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를 검사한 결과 이물질은 없었으나, 두께 기준을 불만족한 전열관 1개가 확인돼 정비를 완료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2일 한울 2호기에서 발생한 습분분리재열기 파열판의 비정상 파열 사건과 관해 한울 1호기의 신규 파열판 점검 및 조립 등이 개선된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습분분리재열기는 고압터빈을 통과한 증기의 습분 제거 및 재가열을 위한 설비이고, 파열판은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압력에서 파손되도록 설치된 장치다. 

이 외에도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격납건물 수소감시기,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및 성능시험을 완료하는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한울 1호기 임계 승인 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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