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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1호기 임계 승인…"후속절차 후 안전성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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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2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가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원자로 본격 가동을 위한 시험단계로 볼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확대점검 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했다.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했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수행해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CLP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을 말한다. 

원안위는 CLP 두께 및 타격음 검사 등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를 절단한 결과, 장비출입용 대형 관통부 등 3개소에서 공극이 확인돼 보수를 완료토록 했다. 장비출입용 대형 관통부는 원자로 및 관련설비 교체·정비 작업 시 격납건물 내·외부르 장비와 작업자가 출입하는 부분이다.

그 외 보조건물 등 안전관련 구조물과 터빈건물 등 비안전 구조물에서는 공극 등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를 검사한 결과 이물질은 없었으나, 두께 기준을 불만족한 전열관 1개가 확인돼 정비를 완료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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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7월 12일 한울 2호기에서 발생한 습분분리재열기 파열판의 비정상 파열 사건과 관해 한울 1호기의 신규 파열판 점검 및 조립 등이 개선된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습분분리재열기는 고압터빈을 통과한 증기의 습분 제거 및 재가열을 위한 설비이고, 파열판은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압력에서 파손되도록 설치된 장치다. 

이 외에도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격납건물 수소감시기,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및 성능시험을 완료하는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한울 1호기 임계 승인 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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