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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르노삼성 노조 “QM3 판매 수익, 르노 본사가 다 빼가”

기사등록 : 2019-0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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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에 대다수 근로자 최저시급도 못 받아
日 큐슈공장과 부산공장 단순 비교는 어려워
"생산성 높은 공장에 물량 안주겠다는 건 협박"

[부산=뉴스핌] 전민준 기자=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작년 10월부터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 르노 본사 등은 3월 8일까지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신차’를 배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그러나 노조 측 입장은 다르다. 부산공장의 생산성은 르노 전 세계 공장 중 최고수준이어서 르노 본사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신차와 로그 후속 배정 불가는 노조 ‘압박용 카드’라는 의미.

주재정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부위원장.[사진=전민준 기자]

지난 2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르노삼성 갤러리에서 주재정 노조 부위원장을 만났다. 주 부위원장은 1시간 가량 르노‧르노삼성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주 부위원장이 먼저 문제로 꼽은 것은 르노의 임금 시스템. 그는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사측은 인건비가 일본을 초월했다면서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다르다”며 “평균 연봉이 7800만원(2017년 기준)에 달하는 고임금 생산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21년차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130만원으로 하루 8시간 최저시급(8350만원)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적었던) 2004년 매출액이 2조1882억원에서 2018년 6조7094억원으로 세 배 가량 늘었는데, 직원은 5752명에서 4100여명으로 1600명 가까이 줄었다”며 “업무강도가 세졌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급 10만667만원 인상은 최저임금에 딱 맞춰지는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르노삼성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이 없을 경우 조합원 2301명 가운데 600여명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르노삼성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높은 구조다.

또, 이익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르노삼성은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영업이익 4000억원, 순이익 3000억원 이상 거뒀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000년부터 지난 18년간 본사가 가져간 이익 배당률 평균은 29.8%인데 이중 2016년에는 100%, 2017년에는 70%로 3년 전부터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본사에서 이렇게 이익을 챙겨갔는데 현장 조합원들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며 “지금 조합원 99%가 부분파업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사측은 일본 큐슈공장과 (르노삼성 부산공장을) 계속 비교하는데, 큐슈에서는 2개 라인에서 3개 차종만 생산하고 부산은 1개 라인에서 7개 차종을 생산하는 중”이라며 “혼류생산에 따른 추가비용, 엔저로 인한 환율차이, 다른 임금체계 등을 감안했을 때 큐슈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생산성이 높은 공장에 물량을 안 주겠다는 건 장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건 협박"이라며 "임금 동결로 이익이 났으면 돌려줘야 하는데 매년 신차 배정만 못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르노 본사의 ‘한국 이익 빼가기’도 언급했다.

르노에서 수입, 판매하는 QM3와 클리오, 트위지를 판매하고 남는 수익이 모두 본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는 “QM3와 클리오는 우리 차로 보지 않는다”며 “한국의 영업망을 활용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한국에 남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본급 동결은 없다”며 “어느 정도 수준은 올려줘서 최저시급에 맞춰줄 수 있게는 해야 하고, 최저시급도 못 받는 기본급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강도 심한 노동자들 보상을 위해서는 기본급을 올려줘야 하고, 사측은 임단협 타결 기한을 (3월) 8일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3월 말까지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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