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3월 중 총 44개사, 2억1871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량은 전월(9772만 주) 대비 123.8%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억6653만 주) 대비 31.3% 늘어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5개사, 5175만 주, 코스닥시장은 39개사, 1억6695만 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 12일 세화아이엠씨, 14일 우진아이엔에스, 20일 하나귬융지주, 22일 큐로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는 3월 1일 지엠알머티리얼즈과 이노테라피를 시작으로, 2일 퓨쳐스트림네트웍스, 3일 베스파, 5일 에코캡, 6일 라이트론과 한컴유니맥스, 7일 디지캡과 대유에이피, 8일 에스맥과 씨엔플러스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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