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200대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청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사진=대전시 제공] |
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은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600만원이다. 국고 보조금이 최대 900만원으로 300만원 하향 조정됐으나 시 보조금은 700만원을 유지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며 오는 12월 27일까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비가 소진되면 올해 사업도 종료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7개 회사 16종이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은 다르게 지원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출고기간을 고려해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노용재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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