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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수전통육개장' 가맹본부 에브릿, 공정위에 '덜미'

기사등록 : 2019-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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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릿 정보공개서 의무제공 위반으로 제재
'깜깜이 정보공개서'로 40명 예비점주와 계약
12명과는 법상 14일 이전에 서둘러 계약체결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일 오전 9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화수전통육개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에브릿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전국 50여명의 예비창업자들과 서둘러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의무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에브릿은 지난 12일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제재 결과를 보면, 에브릿은 지난 2013년 6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 2일까지 4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정보공개서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의무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창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로서는 정보공개서가 가맹 계약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때 부담하는 비용과 가맹점 영업활동 제한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에브릿 가맹사업법 위반 [사진=정보공개서 미제공·제공기간 미준수 현황 및 이화수전통육개장 갈무리 등]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일명 ‘깜깜이 정보공개서’로 인한 ‘정보 부재’는 가맹희망자의 선택과 판단력에 영향을 준다.

또한 에브릿은 12곳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금 수령 후에도 가맹점 개설 의무를 해태(懈怠)하거나 폐업·도산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가맹본부인 에브릿의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교육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이 이미 종료된 경우이나 위반 기간 동안 행위와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 따라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한 건”이라며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한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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