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기업과 특례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내용을 중점 점검한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오는 4월 1일)에 앞서 중점 심사사항에 대한 점검을 4일 예고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총 2648개사(코스피 755개, 코스닥 1298개 등)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정리한 자료다.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술도입·이전계약 세부내용과 연구개발활동 핵심인력·상세연구 현황을 들여다본다. 금감원이 지난해 8월 제약·바이오 기업이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센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하도록 모범사례 마련했다.
하지만 기재수준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점검 항목에 넣었다. 작년 3분기 보고서 점검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은 코스피 58%, 코스닥 25%로 나타났다.
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전후 영업실적의 추정치와 실적치 비교결과도 점검한다. 특례상장기업의 기업공개(IPO) 신고서상 영업실적 예측치가 상장 뒤 실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제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공시 △외부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및 각 이사의 참석·찬반현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오는 5월 중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하고 과다한 회사에 대해선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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