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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창농협 조합장 후보 공금유용 의혹…K후보는 불법유인물 의혹

기사등록 : 2019-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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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역농협 이사회·조합원 등 참고인 조사 마쳐

[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광주서부경찰서가 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서창농협 조합장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초 서창농협 조합원으로부터 “현 지역조합장 S씨가 지난해 우리밀 매입과정에서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2억원대가 넘는 밀을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받아 최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지역 경로당에 배포된 특정후보 공보책자 [사진=조준성 기자]

해당 지역농협 이사회와 조합원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달 25일 관내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현 조합장 후보 서씨도 오는 13일 선거 이후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S씨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조합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낸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자신은 회의를 했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창농협에서는 또 지난 3일 오는 13일 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장 후보의 불법유인물이 농촌마을 경로당 탁자에서 발견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뉴스핌 기자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3일 저녁 7시경 경로당에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K후보 공보물이 탁자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조합의 조합원 2명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이 마을은 비교적 조합원이 많이 살고 있어 공보 책자를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로당 입구에서 만난 또 다른 조합원 B씨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이 후보 공보물을 전했다”고 확인해줬다. 다른 경로당과 마을 조합원들 집에도 이 공보물이 배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해당 당사자인 K조합장 후보는 이 지역 농협에서 상임이사를 지냈다. 그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에 제출하고 남은 공보물을 해당조합 '조합원이 운영하는 OO부동산'에 들려 그곳에 놔뒀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5조를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위탁선거법에 의해서 후보들의 각종 신상정보 및 선거공약 공개, 선거운동 등을 후보자 본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7장 제24조는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불법·탈법 위반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조합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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