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 지난해에만 7229건이 적발됐다.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내놨다. 단속 결과 지난해 모두 7176대의 차량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건수는 총 1만9281건이다.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6.8%) 순이다. 안전기준위반 부문에서 서치라이트나 할로겐벌브를 LED로 개조한 불법등화설치가 47.07%(7229건)로 가장 많았다. 또 헤드램프의 색을 변경하는 등화상이(18.10%, 2780건)도 다수 적발됐다.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27일부터 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의 단독 단속 건수는 총 771건이다.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확충과 경찰청,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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