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행동주의 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와 한진칼이 양보없는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상정을 관철하려는 KCGI와 이를 막으려는 한진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KCGI 홈페이지] |
4일 KCGI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주총의안 상정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한진칼의 행동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김칠규 회계사 감사선임(감사 1인 선임의 건)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의 건) △감사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억원(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올해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
앞서 한진칼은 KCGI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주주제안이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KCGI가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KCGI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3조2(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CGI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까지 제기하며 주주제안의 수용을 거부하는 한진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한진칼은 KCGI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안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진칼 1대 주주는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28.70% 지분을 가지고 있다. 2대 주주인 KCGI가 보유한 지분은 10.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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