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추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안에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특사경 추천을 검토해왔다"며 "현행법 틀 안에서 특사경 운영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금감원,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직원들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상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정기인사 때 관련부서인 조사기획국 직원 3명을 특사경 도입 대비 인력으로 지정하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금감원 직원은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 동안 추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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