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목적 이외 사업을 수행했고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지난 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법인 사무 감사 결과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 원 내외의 특별회비 모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들이 주도 △법인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사업을 매년 해왔기에, 이를 목적 외 사업 수행으로 판단했다.
또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2차례 걸친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학 연기 사태를 발생시킨 점 △반복적인 집단 휴원과 폐원을 선포한 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설립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교육청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가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의 원하는 전향적 길로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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