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KB국민카드 측이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피해자 측 변호인이 “시간끌기”라고 받아쳤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신광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유모 씨 등 213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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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KB국민카드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증인 신문이 충실하게 이뤄진 소위 대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라며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사건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을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하급심의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KB국민카드 측이 말하는 대표 사건이란 강모 씨 등 1997명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민사 1부가 심리 중에 있다.
KB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는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KB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보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KB국민카드 측은 원 지사가 진행한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재판 중 비교적 오랜 기간 심리하여 다수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의 소송 대리를 맡은 이흥엽 변호사는 “정보유출 사건이 사람들 기억에서 없어지길 바라며 시간을 끄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KB국민카드 측의 입장에 대해 “해당 사건은 직원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꽂아서 쉽게 정보를 빼낸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2014년초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신용정보 업체 KCB의 직원이었던 박모 씨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에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카드번호 등 총 20종에 달했다.
해당 사건 이후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졌고, 현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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