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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비켜간 따이공, 국내 면세점 호실적 이끄는 '일등공신'

기사등록 : 2019-03-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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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아이파크면세점 주간 단위 급신장..화장품 매출 50% 급증
주가 2개월 만에 20%대 후반 상승..같은 기간 코스피 9.2%↑
"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되면 위축 불가피" 지적도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완화와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유예 영향으로 국내 면세업계가 최근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6일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신라아이파크면세점 매출이 주간 단위로 급신장했다”며 “특히 화장품 매출이 2주 연속 전주 대비 50%씩 급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HDC아이파크 관계자는 “지난달 셋째·넷째주의 경우 월초 매출이 안 나왔던 부분을 상쇄하는 것이었다”면서도 “월간으로는 한 자릿수, 주간으로는 두 자릿수 신장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도 “그 정도(신라아이파크면세점)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몇 달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신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지난해 12월) 1조5900억원 대비 8%, 전년 동기 1조4700억원 대비 16% 성장했다. 이전까지 최대 매출이었던 지난해 9월 1조7005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료=한국면세점협회]

면세업계는 매출 급신장 요인을 중국 사드사태 완화와 따이공(보따리상) 의존도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다만 사드사태가 완화됐다고 해도 관광객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은 아니어서, 관광객 보다는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 외국인 1명당 구매 금액은 더욱 커졌다. 지난 1월 외국인 1인당 평균 매출액은 93만3084원으로 전년 동기 84만7199원보다 8만6000원 가량(10%) 증가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올초 시행되면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법 시행이 유예돼 매월 매출 신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롯데뿐만이 아닌 면세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면세점들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이자 관련 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지난 1월 초 주가는 장중 2만6650원에서 2월말 3만4700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는 23만1000원에서 29만5500원, 호텔신라는 6만9300원에서 8만6600원을 장중 터치했다. 약 2개월만에 주가가 각각 30.2%, 27.9%, 25.5% 올라 평균 20%대 후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9.2% 올라 차이를 보였다.

증권업계에선 면세점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지난해 하반기 주가에 선반영돼 최근 매출 상승분에 대한 호재를 모두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1월부터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1분기 매출이 20~30%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주가가 40% 정도 하락했다”며 “보따리상 매출 감소 우려감에 의한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1분기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 실적 및 밸류에이션 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선 따이공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역으로 따이공에 대한 제재 수준이 높아지면 면세업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만큼 면세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보따리상들이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1월 면세점 매출이 증가한 것은 중국 춘제와 연휴를 앞두고 선물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며 “보따리상 의존도가 계속 높아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충격이 클 수 있다”고 전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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