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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⑤]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안 하나 못 하나

기사등록 : 2019-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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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헌법, 아동복지법 등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 법적 근거 이미 마련돼
"정부 의지 필요...출생신고제부터 시작해야"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시민단체들은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여년이 지나도록 한국의 현실은 변함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국내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원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지만, 사실 국내·외적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다만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의지가 부족할 뿐이다.

◆30년 전 약속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에는 “모든 아동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96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고, 한국 역시 1991년 비준 당사국이 됐다. 강제성이 없는 국제협약 외에도 국내 헌법과 아동복지법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과 2항은 “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 [사진=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에 따라 한국은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아동의 인종·출생·신분 등에 상관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권’부터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이외에도 한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도 비준해 아동의 국적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생존권·건강권·교육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스스로 비준한 국제협약만 잘 이행하더라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의료인권은 상당 부분 보장될 수 있는 셈이다.

◆“우리도 아동입니다”

국내법 중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은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률은 기본이념으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법에서 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주체나 대상을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편적 차원에서 아동의 범위를 설정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아동복지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탓에 제도권 밖으로 맴도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병원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이유다.

시민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출생신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쓴 시(詩). [사진=아름다운재단]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위원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장소에서, 또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채 살아가라는 요구는 가혹하다는 설명이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인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미국 정부에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출생신고 될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과 직결된 권리로 아동인권보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는 “국제협약과 비교해 국내법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일부 국내법과 법원의 판례들을 봤을 때, 한국정부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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