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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사등록 : 2019-03-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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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5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도내 2개 시·군 이상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5일 오후1시 현재 7개 시·군 발령), 내일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발령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1300여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을 소유한 행정과 공공기관 직원은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최상수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길을 서두르고 있다.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택시부재 해제와 출퇴근시간 시내버스 증회운영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삼천포·하동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경남 6기, 61만㎾ 출력 감발량)을 실시하며, 삼천포 5, 6호기는 봄철 셧다운(3월 ~ 6월)을 실시함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날림(비산)먼지를 발생 시키는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도 및 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편성된 특별점검반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대기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며,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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