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제2벤처붐] 2022년까지 52조 투입…바이오·핀테크·AI 유니콘 육성(종합)

기사등록 : 2019-03-06 11: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부합동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
올해만 11조 투입 스타트업 창업 촉진
신규 벤처투자 연간 5조원 규모 확대
규제샌드박스 100건 늘려 인프라 조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52조원 투입한다. 당장 올해 11조원을 투입해 바이오와 핀테크, 인공지능(AI), ICT 등 신산업분야의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벤처투자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해소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그림 참고).

정부는 6일 창업·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 디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용부진 속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벤처기업의 창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 바이오·핀테크·AI·ICT 신산업분야 창업 촉진

우선 정부는 바이오·핀테크·AI·ICT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적극 촉진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는 의료 클러스터·기관내 스타트업 입주, 임상우수 5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 신설, 건강·연구데이터 공유, 정책펀드 6000억원 투자계획 등이 담겼다.

핀테크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조기 확정, 신용정보·P2P금융 제도개선,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완화와 함께 전용펀드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AI와 ICT의 경우는 유니콘 기업 육성과 첨단분야 성장기업에 388억원 투자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 대학·연구소 등의 우수 인재가 기술혁신형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투자·기술 지원과 함께 멘토링 서비스도 확대된다.

그밖에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투자에 오는 2022년까지 펀드 6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창업 1900억원 보증과 함께 대덕특구 투자펀드 230억원을 조성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혁신 벤처창업 생태계에 대한 마중물 성격의 지원을 통해 민간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 벤처펀드 4년간 52조 규모 확대…민간투자 인프라 개선

정부는 또 혁신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기반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하고, 후위투자로 결정된 지분가치로 선위투자 가치를 산정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방식도 도입한다.

또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엔젤투자시 투자금의 2배까지 완전보증(100억원 한도)을 통해 엔젤투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도 모집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을 확대하고 모집범위도 '7년내 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3년내 기술우수중소기업 투자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통해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 4년간 12조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투자도 오는 2022년까지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 조성된 펀드까지 포함하면 올해 11조1000억원, 2022년까지 총 52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표 참고).

그밖에 연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분야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고, 데이터·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홍종학 장관은 "벤처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라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