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를 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검찰은 유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김모 환경공단 상임감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후임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 환경특보 출신인 유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해 청와대의 인사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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