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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조건부 보석 허가…“구속만기일까지 재판 못 끝내”

기사등록 : 2019-03-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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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보석 보증금·자택 주거 제한·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조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를 통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건강 악화 등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하는 보석만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달 청구한 보석을 6일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구성돼 구속만기인 오는 4월 8일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등 심리를 다 마치지 못한 증인의 숫자를 감안할 때 최종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판결까지 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석 허가에 대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석방 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완전히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돼 주거제한이나 접촉제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없다”며 “구속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보석을 허가하면 임시 석방하는 것일 뿐 구속 효력은 유지되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부과한 조건은 △10억원의 보석 보증금 △자택 주거 제한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금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바로 석방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지 349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니만큼 피고인이 추후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3.06 mironj19@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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