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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국대, '제자 성희롱 의혹' 교수 정직 3개월...교수는 '강력 부인'

기사등록 : 2019-03-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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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징계위 열고 A교수 '정직 3개월' 처분 의결
건대 대학원 졸업생 B씨 "A교수가 워크숍서 백허그"
"2014년 연구용역 당시 인건비 가로채기도"
A교수, 성희롱·연구비 갈취 의혹 강력 부인
"공개 장소 '백허그' 말도 안 돼...학교 조사도 부실"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 법적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제자를 성희롱한 의혹 등을 받는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속 A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건국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2월26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교수는 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교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액 중 3분의 1을 받는다.

[사진=건국대학교 로고]

◆피해자 "교수가 뒤에서 껴안고, 연구보조원 인건비 가로채"

건국대 모 대학원을 졸업한 B씨는 자신을 지도한 A교수가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교수가 2015년 10월 지도 대학원생들과 진행한 워크숍에서 자신을 뒤에서 껴안았다는 주장이다.

B씨는 "2015년 2학기 중 A교수와 대학원 졸업생, 박사과정생이 강원도 원주로 1박2일 워크숍을 갔다"며 "A교수는 노래방에서 한명씩 노래를 시키더니 내 차례가 오자 '블루스를 추겠다'며 백허그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원 졸업 후 건국대 시간강사로 재직했다는 B씨는 "A교수는 교원 인사권을 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문제 제기가 어려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문제가 덮이지 않을까 싶어 참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또 A교수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 330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교수가 지난 2014년 한 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켰는데,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국대는 지난해 인권센터 조사와 내부 감사를 벌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 A교수, 성희롱 의혹 부인..."연구비 지급 의무도 없어"

A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B씨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연구용역비 중 일부를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A교수는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1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려면 동석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반발했다.

연구비를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연구보조원으로 B씨를 참여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B씨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연구용역 과제 대부분을 스스로 수행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연구용역 계약은 본인과 직접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 연구용역비 중 연구보조원 인건비로 책정된 330여만원은 하나의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A교수는 "교수 임용에 불만을 품은 B씨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고 밝혔다.

한편 건국대 관계자는 "정직 3개월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된다"면서 "A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은 성희롱 의혹이나 연구비 문제뿐 아니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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