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달 22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 절반 가량이 승용·승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총 8627대였다. 이 가운데 3921(대45.5%)가 승용·승합 SUV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차는 3837대로 44.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들 위반 차량 모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서울에선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441곳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
지난달 22일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처음 적용된 이날 서울에선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가운데 중량 2.5t 이상인 차량 진입이 제한됐다. 이전까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당일 단속 결과 2006~2008년 등록된 차량이 5909대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2718대(31.5%)였다.
동시에 서울시 경계 지점에서 단속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일IC, 개화역, 양재IC,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분당 수서고속도로 등 5개 지점에서 단속된 차량이 전체 단속량의 2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시 경계 및 시내 주요 지검 51개소에 단속 CCTV 100대를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단속지점과 대수는 오는 2020년까지 100개 지점, 150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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