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이성화 수습기자 =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서 논현동 집까지 걸린 시간은 차량으로 단 20분. 1년에서 16일 모자라는 349일전 구속영장 발부로 한밤중에 구치소행 차량에 올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이후 349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은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허가되었다. 2019.03.06 pangbin@newspim.com |
이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서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나와 준비된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강남구 논현동에 자리한 사저로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저로 향하던 중 창문을 내리고 '이명박'을 외치는 약 10명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구치소 인근에는 40여명의 지지자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이날 오후 4시10분쯤 논현동 자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사저 안으로 들어갔다. 뒤따라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들어갔다.
경찰은 현장에 병력 200여명을 동원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전 대통령의 도착이 임박했을 때 현장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됐다. 경찰은 사저 앞 좁은 골목의 한쪽 통행로를 차단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현장 경계를 강화했다.
다만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찰들만이 북적거렸을 뿐, 이 전 대통령 지지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사저 인근에서 "앞으로 또 시끄러워지겠구나"라며 무심하게 현장을 지켜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 허가를 받으며 조건부 석방됐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3.06 leehs@newspim.com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월 신청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자택 주거 제한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금지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만 주거가 가능하고, 가족들 외에는 만날 수 없다. 위반 시 즉시 재구속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니만큼 피고인이 추후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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